‘원곡동 사회복지시설 신축’ 사업, 과연 특혜인가?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지난 1월 18일 원곡동 행정복지센터 4층 강당에서 ‘원곡동 사회복지시설 신축’ 관련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사업 명칭은 ‘원곡동 사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신축 공사’이며 설명회 주관부서는 안산시청 도시계획과가 했다. 사업규모는 대지면적 9,136㎡, 건축면적 1,260㎡, 연면적 3,923㎡ 건물에 96병상의 요양원뿐 아니라 주민편의시설로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북카페, 다목적강당, 찜질방, 공유주차장을 건립한다. 이러한 시설에서 주간보호센터, 어르신 경로대학, 행복미용실, 치과 무료진료, 백세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을 개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이 보유한 토지(원곡동 116-3번지)가 맹지인 관계로 진입로를 가로막고 있는 시유지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보전녹지에서 개발행위를 허가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특혜 논란이 불어졌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논란에 대해 민간 측 관계자가 특혜라 아니라는 주장을 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특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익이 있을 때 특혜”라며 “문제의 토지는 시에서 30여 년 전부터 복지시설로 지정해 놓아 사회복지시설 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토지”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시가